운영 위원회

Introduce Committee

비전은 하나님으로 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3장 운영위원회

 

11(목적) 본 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2(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1. 영혼구원을 위한 영성회복 활동

2. 본 규약 제2장 제8조의 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보고

3. 총회소집 결의 및 위원장 위촉

4. 교회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5. 교인 권징에 대한 일체의 사항

6. 기타 교회활동에 관한 사항

13(위원) 위원회는 목사(전임)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교회 등록한지 만 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아둘람별 1인씩을 추천하되 아둘람 추천 인원이 당해 선출 인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정회원 1인 이상이 정회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인원이 당해 선출 인원을 초과하면 교인총회에서 추첨하여 선출한다.

3. 위원 중 목사(전임)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14(소집)

1. 정기모임: 매월 셋째 주일에 위원장의 공고(주보)로 소집한다.

2. 임시모임: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는 과반수 위원들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15(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16(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임기 후에는 향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목사(전임)는 항존 운영위원으로 한다.

 

 

6장 감사

 

23(목적)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역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24(구성) 감사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와 독립사역 및 각 기관의 사역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25(선출) 감사의 선출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26(직무)

1. 교회운영과 교회재정에 대한 감사

2. 목회사역과 독립사역에 대한 감사

3. 교육기관과 기타기관에 대한 감사

27(직무의 수행)

1. 감사의 직무를 년 1회 이상 수행하되 교회내의 모든 기관은(운영위원회 포함) 이 직무 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력할 책임을 진다.

2. 감사는 감사개시 약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대상기관들은 요청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하의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교회정책에 반영하게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상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8(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