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위원회
Introduce Committee
비전은 하나님으로 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운영 위원회
교회는 성경의 정신에 따라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안전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교회 모든 의사결정의 축이 되는 교회규약과 이를 적용 집행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예인교회는 8명의 운영위원(담임목사 포함)이 교인총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운영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교인총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열리며,
교인총회(임명총회)로 보통 11월 첫째 주일에 열립니다(예결총회: 12월 셋째 주 정도).
(※관련 근거: 교회규약 제3장 운영위원회 제 11조, 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제6장 감사 제23조,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예인교회는 제왕적인 리더쉽을 경계하며, 성도의 참여를 위해 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원칙(규약)을 갖고 있습니다.
예인교회 규약은 운영위원 선출, 목사임기제(신임제) 및 임용, 감사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더불어 재정 운영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해마나 교회 정체성토론회를 통해 예인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운영위원 소개






감사 소개


교회규약(운영위원회, 감사 관련)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목적) 본 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12조(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1. 영혼구원을 위한 영성회복 활동
2. 본 규약 제2장 제8조의 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보고
3. 총회소집 결의 및 위원장 위촉
4. 교회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5. 교인 권징에 대한 일체의 사항
6. 기타 교회활동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 위원회는 목회자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3. 위원 중 목회자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제14조(소집)
1. 정기모임 : 매월 셋째주일에 위원장의 공고(주보)로 소집한다.
2. 임시모임 :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는 과반수 위원들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임기 후에는 향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단, 담임목회자는 항존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6장 감사
제23조(목적)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역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제24조(구성) 감사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와 독립사역 및 각 기관의 사역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선출) 감사의 선출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제26조(직무)
1. 교회운영과 교회재정에 대한 감사
2. 목회사역과 독립사역에 대한 감사
3. 교육기관과 기타기관에 대한 감사
제27조(직무의 수행)
1. 감사의 직무를 년 1회 이상 수행하되 교회내의 모든 기관은(운영위원회 포함) 이 직무 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력할 책임을 진다.
2. 감사는 감사개시 약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대상기관들은 요청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하의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교회정책에 반영하게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상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