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교회 규약

policy

비전은 하나님으로 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예인교회 규약

전문

본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2년 7월 21일 창립되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인도 및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믿으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한다. 우리는 ‘성도중심의 교회’를 지향하며 ‘세상을 위한 교회’의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한다.

1장 총칙

1(명칭) 본 교회는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예인교회”라고 부른다.

2(위치) 본 교회는 경기도 부천시(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4호 가나베스트타운 412호)에 둔다.

3(목적) 본 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비전을 지향한다.

  1.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2. 성도 중심의 민주적 운영
  3. 최소한의 소유와 최대한의 나눔
  4.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한 연합

2장 총회

4(소집)

  1. 본 교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정기총회는 사역자임면총회와 예결총회로 나누어, 사역자임면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예결총회는 12월 중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팬데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대면총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공고, 성립 및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
  2. 사역자임면총회 이후 기존 사역자의 임기는 예결총회까지로 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된 사역자와 업무인수인계를 포함한 동반사역을 하도록 한다.

5(의장) 정기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성립 및 결의) 총회의 성립은 총회 공고일 시점 정회원 1/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정회원은 세례를 받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한 청년 이상 교인으로 한다.

7(공고) 본 교회의 공고는 교회게시판 및 주보의 광고란을 이용한다. 총회의 소집공고는 1주 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8(결의사항) 총회는 아래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당해 연도 교회 활동보고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2. 재정결산 승인 및 예산 심의
  3. 부동산의 구입, 매각 등 소유, 관리, 처분 중 중요한 사항
  4. 규약의 제정, 개정
  5.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승인
  6. 임용 및 임면규약 적용대상의 임면 인준
  7. 아둘람교회 및 교역자 분립에 대한 지원 및 협력
  8. 기타 총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 사항

9(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진행 및 결의 등은 정기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10(의사록) 총회의 진행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기명날인 한다.

3장 운영위원회

11(목적) 본 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2(역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한다.

  1. 영혼구원을 위한 영성회복 활동
  2. 본 규약 제2장 제8조의 제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심의, 보고
  3. 총회소집 결의 및 위원장 위촉
  4. 교회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5. 교인 권징에 대한 일체의 사항
  6. 기타 교회활동에 관한 사항

13(위원) 위원회는 목사(전임)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교회 등록한지 만 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아둘람별 1인씩을 추천하되 아둘람 추천 인원이 당해 선출 인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정회원 1인 이상이 정회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인원이 당해 선출 인원을 초과하면 교인총회에서 추첨하여 선출한다.
  3. 위원 중 목사(전임)는 의사결정권을 갖지 않는다.

14(소집)

  1. 정기모임: 매월 셋째 주일에 위원장의 공고(주보)로 소집한다.
  2. 임시모임: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는 과반수 위원들의 요청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15(결의) 위원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위원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16(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임기 후에는 향후 2년이 지나야 다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단, 목사(전임)는 항존 운영위원으로 한다.

4장 재정

17(재정) 본 교회의 재정은 각종 헌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8(사용)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 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19(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5장 재정공개

20 재정보고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판에 공개한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 재정부에 질의할 수 있다.

21 정회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지출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2 장부 열람 요청은 열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하며 재정사역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6장 감사

23(목적)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사역의 지원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24(구성) 감사는 정회원 2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와 독립사역 및 각 기관의 사역 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25(선출) 감사의 선출은 교회 등록한지 만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추천된 위원 후보의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26(직무)

  1. 교회운영과 교회재정에 대한 감사
  2. 목회사역과 독립사역에 대한 감사
  3. 교육기관과 기타기관에 대한 감사

27(직무의 수행)

  1. 감사의 직무를 년 1회 이상 수행하되 교회내의 모든 기관은(운영위원회 포함) 이 직무 수행을 위한 최대한 협력할 책임을 진다.
  2. 감사는 감사개시 약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위원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대상기관들은 요청자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감사직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이하의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한 후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교회정책에 반영하게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상시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 1주일 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8(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장 아둘람의 구성 및 운영

29(구성) 본 교회는 ‘예배와 친교 위주의 교회’를 넘어 일상(삶)속에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회원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아둘람 공동체(이하, 아둘람)을 운영한다. 아둘람 섬김이는 아둘람내에서 선정하며 섬김이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30(운영) 본 교회는 아둘람이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배, 사역, 교육, 재정 등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최대한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며, 아둘람은 활동내용과 재정내역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1(독립) 아둘람은 교인총회의 결의로 네트워크 교회로 독립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시기는 운영위원회가 논의하여 정한다.

32(연대) 네트워크 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본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다.

부칙

1(효력발생) 본 규약의 효력발생은 본 규약이 총회에서 통과한 때로부터 한다.

2(세칙제정) 본 규약의 수행을 위해 하부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부 세칙은 관련 기관에서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경과조치) 본 규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결의된 사항은 이전의 결의에 따른다.

4(최초 운영위원 추천 및 임기) 최초 운영위원 후보자는 기획팀에서 사전 추천한 자 및 총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그리고 최초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다음년도 1월의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2002년 7월 21일 제정 2004년 1월 11일 개정 2004년 12월 19일 개정

2005년 12월 18일 개정 2007년 12월 16일 개정 2010년 10월 3일 개정

2012년 10월 14일 개정 2014년 11월 2일 개정 2016년 9월 25일 개정

2022년 11월 18일 개정 2024년 11월 27일 개정

임용 및 임명 규약

1장 총칙

1(목적) 이 규약은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소속 예인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성경적 의미에 충실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 공정한 임용 및 임명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규약에 의한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사 2. 전도사 3. 장로
  2. 권사 5. 집사 6. 성도
  3. 교회운영위원 8. 독립사역자 9. 간사

2장 임용 및 임명 기준

3(교역자의 임용)

  1. 본 교회는 목회 활동을 위한 교역자로 교인총회에서 목사(전임)를 초빙하여 임용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결의로 목사(비전임), 전도사, 간사를 임용할 수 있다.
  2. 목회 활동이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을 의미하며, 임용주체인 운영위는 해당 교역자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근무 일수 등이 명시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목사(전임)의 초빙은 운영위원 2/3 이상이 추천한 후보자를 교인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하되, 초빙 조건과 절차는 운영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교회는 필요에 따라 목사(비전임), 전도사, 간사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별한 대상자를 운영위 2/3 이상의 결의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는 목사(전임)의 지도 및 관리하에 둔다.
  5. 모든 교역자는 임용계약 후 3개월간의 업무파악을 위한 기간을 두며, 이 기간 동안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교인 자격과 호칭)

  1. 본 교회의 교인은 교회의 규약에 동의하고 등록한 모든 남녀로 한다.​
  2. 본 교회의 정회원은 세례를 받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한 청년(만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하며, 투표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집사 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합당한 자

② 만 35세 이상의 정회원

③ 세례받은 지 만 5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3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4.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권사 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도서 1장 5-6절과 2장 2-3절에 합당한 자

② 만 50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집사 호칭을 받은 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③ 세례받은 지 만 10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3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1. 본 교회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장로 호칭을 부여한다.

① 디도서 1장 5-9절과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 합당한 자

② 만 6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정회원으로 권사 호칭을 받은 지 만 5년 이상 된 자

③ 세례받은 지 만 15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10년 이상 된 자

④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1인 1사역과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참여한 자

​6. 호칭 부여는 집사와 권사는 인원의 제한이 없으나, 장로는 5인 이내로 그 수를 제한한다. 단, 장로는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 되었거나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온 경우에는 그 호칭은 인정하되 장로의 수에서는 제외된다.

  1.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는 등록한 지 만 2년 후부터 그 직분을 호칭으로 부여(단, 안수집사는 권사)하되, 공예배(주일예배와 아둘람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정회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성도’로 호칭한다.
  2. 모든 호칭은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부여한다.
  3. 1년 이상 공예배에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하에 교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정회원 가운데 업무 활동이나 군복무, 학업 등 개인 사유로 인해 교회에 알리고 1년 이상 공예배에 참석치 않는 자는 준회원으로 칭하며, 준회원은 교인으로 인정하되 정회원 자격 및 권리가 일시 정지되며, 정회원 명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제외된다.

5(임기 및 휴식 기간)

  1. 목사(전임)의 임기는 취임 후 6년으로 하고, 재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목사(전임)의 재신임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운영위’의 동의와 발의에 따라, 교인총회에서 결의한다. 재신임 부결 시, 담임목사는 즉시 ‘운영위’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운영위’는 소속 교단에 통보와 함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목사(비전임), 전도사,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목사(전임)의 추천과 ‘운영위’에서 결의함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1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에게는 매년 20일의 유급 휴식 기간을 주되 세부 일정은 ‘운영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6(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3장 해임 및 사임

7(해임 및 사임) 목사(전임)와 기타 교역자 그리고 장로, 권사 및 집사의 임기 중 해임 및 사임의 사유가 발생 시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징계해임: 본인의 교회 내․외적인 흠결로 인하여 교회지도자로서의 신뢰와 경외감을 잃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회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운영위’ 위원 1/2 이상 찬성과 교인총회의 출석 인원 1/3 이상의 동의로 해임한다.
  2. 사임(본인 의사): 최소한 3개월 전에 예고 되어진 사임이어야 하며,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장 보수

8(보수)

  1. (임용자의 보수) 임용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른다.
  2. (퇴직금의 지급) 모든 임용자의 퇴직금은 임기가 만료되는 달에 적립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3. 징치로 인한 면직(해임)자에게는 교인총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면직(해임) 시기를 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4. 본인 의사에 따른 사임 자에게는 ‘운영위’에서 그 수리 여부를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5. 명예퇴임(정년퇴임)하는 목사에게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한다.
  6. 교회는 일정액의 퇴직금을 매월 적립한다.

5장 독립사역제

9(독립사역)

  1. 독립사역제는 독자적으로 사역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하여 행정, 재정, 사역을 독립한다. 단, 독립사역이 가능한 시점까지 운영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독립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독립사역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사역은 별도 독립사역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아둘람은 기존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별도의 독립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가능한 독립사역으로 선교, 나눔, 대외협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사역을 만들 수 있다.
  3. 각 독립사역은 6개월마다 사역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4. 각 독립사역은 사역의 결과를 매달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장 교인의 이적

10(이적) 교인이 타교회로 교적을 옮길 때 이적 증서를 발급한다.

11(이적 증서) 이적 증서는 별도의 세부양식에 따른다.

12(타 교회, 타 교단 교인의 이적) 타 교회에서 이적해 온 교인이 본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 소속일 경우 이적을 허락하고, 사이비 이단 집단 소속일 경우에는 이적을 허락할 수 없다.

13(복직) 타 교회로 이적한 자가 본 교회의 직분을 다시 취득하기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 1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장 부칙

14(효력 및 시행)

  1. 이 규약은 교인총회의 가결 승인으로 발효되고 시행한다.
  2. 별도의 보수규정 및 권한과 책임 규정은 2004년 제3기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하기로 한다.
  3. 제8조 제2항은 현재 임기 중에 있는 교역자(재신임을 받은 경우 포함)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03년 1월 12일 제정 2004년 1월 11일 개정 2005년 1월 30일 개정

2006년 2월 12일 개정 2010년 10월 3일 개정 2012년 10월 14일 개정

2016년 9월 25일 개정 2018년 12월 30일 개정 2019년 9월 8일 개정

2022년 11월 18일 개정

재정운영기준

1(목적) 본 기준은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회계기준에 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회의 제반 사역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행 절차와 기준을 정함에 있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회재정의 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련 되는 모든 사역 및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3(일반원칙)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신뢰성: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며, 사실 중심이어야 한다.
  2. 명료성: 사용하는 용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여야 한다.
  3. 충분성: 회계처리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거 충분히 표시되어야 한다.
  4. 계속성 및 안정성: 기간별 비교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5. 중요성: 사안의 발생시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 처리를 위한 해당 주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둘 수 있다.

4(회계연도)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5(재무제표) 본 교회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보고서(수입지출계산서)
  2. 대차대조표 및 관련 부속명세서

6(장부 및 서류, 서식) 재무관리를 위해 다음의 장부 등을 사용한다.

  1. 장부

가. 현금출납장: 현금수지 사항을 기록

나. 총계정 원장: 보조원장의 각 계정별 합계를 기장

다. 보조(수입. 지출)원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라. 선급 및 자산, 부채장: 각 계정별 세부사항을 기장

  1. 서류

가. 증빙(영수증 등): 모든 지급청구서에 첨부

나. 행사 및 사업계획서: 기관 사역자의 사역관리서 ‘별지서식’

  1. 서식

가. 지급청구서: 모든 재정의 출금(지출결의서 겸용) ‘별지서식’

나. 일일수지 조정표(일계표): 재정 담당자 ‘별지서식’

7(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비용항목 분류표’에 준한다. ‘별지서식’

8(공고 및 자료보관) 재정은 다음과 같이 공개 하며 모든 재정자료는 결산 후 전자파일로 변환하고 예인교회 클라우드공간에 저장하고 1년이 지난 원본자료는 파기처리한다.

  1. 매월: 교회 홈페이지(월간 재정보고서)
  2. 결산기말(년): 교인총회(결산 재정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등)
  3. 비 정기: 규약에 준한 성도의 요청 시

9(질의) 본 교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는 재정사항에 관하여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구 범위: 계정과목의 세부내용 및 본인관련 사항에 관하여서만 질의 할 수 있으며, 다른 성도의 헌금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2. 질의서의 접수는 재정팀장에게 한다.
  3. 답변기한: ‘별지서식’에 의거 7일 이내 답변 한다.

10(재정관리 인원) ‘재정관리’인원은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1. 자격: 교회의 정회원으로 재무관리경험 및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
  2. 업무 및 인원: 출납, 장부기장, 장표정리, 은행관리, 총괄 등 3명을 둔다.
  3. 임명 및 임기: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1(수입, 지출승인) 재정의 수지 발의 및 승인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재정의 모든 수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승인 한다. 다만 재정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으로 계상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사전의결 및 승인 범위 내에서 재정팀장의 관리 하에 집행하고 ‘월간재정보고서’로 매(每)건별 승인에 가름한다. 위의 정기적, 일정기준, 일정액의 통상적인 비목은 ‘기관사역지원금, 제급여, 제세공과금, 임차료, 건물관리비, 대출금상환 및 이자’를 칭한다.
  2. 따라서 ‘비정기적 변동비성격’의 비용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사역책임자가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 사역담당자 및 운영위원장의 확인 서명을 득한 후 재정팀에 청구 한다.
  3. 특히 ‘행사 및 기관사역’에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사역의 장(팀장 혹은 부장)이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결산하여 서면 보고해야 한다.
  4. 목회자의 목회활동비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시에는 사후 승인할 수 있다.

(개정안) 5. 지출 예산 내 건별 500만원 이하의 항, 목간 전용은 운영위의 의결로 한다.

12(통상비용지출 한도) 제비용의 지출한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주요 내용 해당자 금액한도 기타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10,000원(1인 1식) 공식 객관적 업무상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해당자 거리계산 실비 보상
행사 및 기관사역 기관사역팀장 사전 승인금액 사업계획서 / 결산보고
목회 활동비 목회자
경ㆍ조사비 등록교인 100,000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녀의 사망

부동산, 자산, 비품구입비 등 전 부서 5,000,000원 미만(1건)

13(증빙서 및 관련서류) 제비용의 지출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영수증으로써의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융기관 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주요 내용 해당자 첨부 할 증빙서류
기관사역의 업무상 식대 담당자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업무상 개인차량운행 (재정팀장과 협의)
행사 및 기관사역 기관사역팀장
목회활동 목회자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교회 일반서무비 사무원(담당자)

14(지급방법) 제비용의 지출은 금융기관 송금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의 영수자 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5(선급계정) 일반사무 및 사역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선급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청구와 지급은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16(시행 및 경과) 이 기준은 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시행하며, 본 기준 이전의 재정관리 사항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6월 1일 제정

2009년 2월 8일 개정

2019년 3월 17일 개정

2022년 11월 18일 개정

2023년 1월 14일 개정